월급명세서에서 처음 보는 공제 항목들에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만, 보험마다 규칙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국적·체류자격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은 어떤 보험에 가입되는지, 얼마를 떼는지,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보험별로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4대보험을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네 개는 각각 다른 법에 근거하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 보험 | 외국인 적용 | 핵심 기준 |
|---|---|---|
| 산재보험 | 전원 적용 | 체류자격·미등록 여부 무관, 사업주 전액 부담 |
| 건강보험 | 직장가입 의무 | 사업장 근로자면 내국인과 동일 |
| 국민연금 | 상호주의 | 본국이 한국인에게 연금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정 |
| 고용보험 | 체류자격별 | 일부는 당연가입, 일부는 임의가입 또는 제외 |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가 산재보험입니다. 체류자격이 없어도,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보험료는 대략 월급의 9% 안팎이 빠집니다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2024년 요율),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

월급 250만 원인 E-9 근로자를 예로 들면 국민연금 약 11만 2천 원, 건강보험 약 8만 8천 원, 장기요양 약 1만 1천 원 정도가 공제됩니다. 여기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2만 2천 원이 더해집니다. 요율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국민연금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상호주의를 씁니다. 그 나라가 자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에게 연금을 적용하면 한국도 그 나라 국민에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은 가입 대상입니다. 반면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 국민은 사업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록은 개정되니 본인 국적은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에 직접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출국할 때 연금을 돌려받는 방법
반환일시금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제도인데, 아무나 받는 건 아닙니다. 사회보장협정을 맺었거나 반환일시금 지급을 인정하는 국가 국민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해당됩니다. 중국 국적자도 지급 대상입니다.

신청은 출국 전 공단 지사에서 하거나, 출국 후 본국에서 우편·대리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여권, 항공권 사본, 본인 명의 해외 계좌 정보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잦은 지점이 계좌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SWIFT 코드가 틀리면 송금이 반송돼 몇 달이 그냥 지나갑니다. 출국 한 달 전에는 계좌 정보를 확인해 두세요.
고용보험은 신청해야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임의가입입니다. 즉 본인이 원해야 가입됩니다. 반면 F-2, F-5, F-6 같은 거주·영주·결혼이민 자격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연가입입니다.
E-7, D-8 등 전문인력은 실업급여가 임의가입, 고용안정사업은 상호주의 적용입니다. 단기간 일하고 출국할 계획이면 실업급여 임의가입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수급 요건인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를 채우기 어렵고, 자발적 퇴사나 출국은 수급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세 가지
퇴사 후 건강보험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가입 자격이 끝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국내 체류 중이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출국한다면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부과가 멈춥니다.

사업장을 옮길 때 취득·상실 신고가 누락되면 두 곳에서 이중 부과되거나 공백이 생깁니다. 새 직장 첫 달 명세서는 꼭 확인하세요.
주소 변경도 흔한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증과 연금 안내문이 옛 주소로 가면 놓치는 통지가 생깁니다. 외국인등록 주소 변경은 출입국에만 신고하면 되고 공단에는 자동 연계되지만,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미등록 체류자도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A. 됩니다. 산재보험은 체류자격을 따지지 않고 근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과 별개로 체류 문제는 따로 정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국민연금 낸 돈은 출국하면 다 돌려받나요?
A.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국가라면 본인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에 이자를 더해 받지만, 대상이 아닌 국가 국민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연금 수급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Q.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같은 증빙을 모아 각 공단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 건강보험은 대부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갈린다는 점만 기억하면 본인 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