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입니다. 사업주가 매달 대신 적립해 둔 돈이고, 한국을 떠난 뒤에 받게 됩니다. 문제는 본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귀국 준비 중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시작 전 —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인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9(비전문취업)과 H-2(방문취업) 자격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보험료도 사업주가 냅니다.
보험료는 매월 통상임금의 8.3%로, 퇴직금 적립과 같은 수준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적립금은 사업주에게 돌아갑니다.
1단계 — 내 적립 내역 확인하기
출국을 준비하기 전에 얼마가 쌓여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보험은 삼성화재가 외국인 근로자 전용으로 운영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보험사 고객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그리고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입니다. 상담센터는 여러 언어로 통역을 지원하므로 한국어가 어렵다면 이쪽이 편합니다.
확인할 때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가 필요합니다. 근무했던 회사 이름과 근무 기간도 함께 적어두면 상담이 빠릅니다.

2단계 — 출국 전 신청 접수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신청은 출국 전에 하지만, 돈은 출국 후에 받습니다.
출국 예정일이 정해지면 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국 계좌 정보를 정확히 적습니다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여권 영문 표기와 일치해야 합니다).
여권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출국 예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권을 함께 준비합니다.
⚠️ 예금주 이름이 여권과 다르면 송금이 반송됩니다. 본국 은행 계좌의 영문 표기를 미리 확인하세요. 이 문제로 몇 주씩 지연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3단계 — 출국 후 수령
원칙적으로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해 둔 본국 계좌로 송금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출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바뀌어 계속 한국에 살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F-6)이나 영주(F-5)로 자격을 변경했다면 출국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이 적을 때 — 차액 청구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적립되는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잔업이 많았다면 차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