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발급하는 ‘구직활동 비자(Job Seeking Visa)’로,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즉, “일하기 위한 비자”가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비자”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D-10 비자 소지자는 본격적인 취업이 확정되기 전까진 급여를 받는 정식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D-10 체류자격
D-10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 D-10 비자는 원칙적으로 ‘정식 취업 불가’ 비자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아래에서는 제한적인 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취업 가능 여부 | 예시 |
|---|---|---|
| 정규직 근로 (Full-time Job) | ❌ 불가능 | 급여 받는 정식 취업, 고용계약 체결 |
| 단기 아르바이트 (Part-time Job) | ❌ 불가능 | 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 |
| 인턴십 (Internship) | ✅ 가능 | 대학 연계, 정부·기업 인턴 |
| 현장실습 (On-site Training) | ✅ 가능 | 학과 관련 현장 교육 |
| 봉사활동 (Volunteer Work) | ✅ 가능 | 비영리기관, NGO 활동 등 |
📌 즉, 돈을 받는 근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학습 목적·직업 훈련·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인턴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D-10 비자에서 허용되는 ‘합법적 근로 활동’
1️⃣ 인턴십
반드시 법무부 승인 또는 하이코리아를 통한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업·학교·정부기관과 연계된 공식 프로그램일 경우 인정됩니다.
2️⃣ 현장실습
대학 또는 기관이 발급한 실습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실습 목적이 “학습 또는 직무 경험”일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
3️⃣ 직업훈련(OJT)
- 취업 연계형 직업교육 과정(예: K-Move, 산학협력 인턴 등)은 법무부 허가 시 가능.
📌 공통 조건: 모든 활동은 ‘유급(급여 제공)’이라도 비자 허가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법적입니다.
D-10 비자로 일하면 안 되는 이유
D-10 비자는 “구직활동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취업이 확정되면 반드시 E-7 비자(전문취업비자) 나 E-9 비자(비전문취업비자) 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 만약 D-10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으면? → 불법취업(Immigration Violation) 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처벌 내용 |
|---|---|
| 무허가 근로 | 비자 취소 + 출국명령 + 향후 입국 제한(1~3년) |
| 고용주 위반 | 고용주도 외국인고용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 원 이하 |
| 재입국 제한 | 최대 3년간 D·E 계열 비자 발급 불허 |
📌 법무부는 D-10 비자를 “구직 준비 목적”으로만 인정하며, 불법 취업 단속 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비자 유형 중 하나가 바로 D-10입니다.
D-10 비자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 방법은 단 하나, ‘취업활동 허가(Part-time Job Permission)’ 를 받는 것입니다.
✅ 취업활동 허가 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
1️⃣ 하이코리아 로그인 → 전자민원 신청 2️⃣ “취업활동허가신청서” 작성 3️⃣ 고용계약서 또는 인턴 프로그램 증빙 서류 첨부 4️⃣ 수수료 납부 (약 60,000원) 5️⃣ 법무부 심사 후 허가 여부 통보
📌 단, 허가된 범위(기간·직종·장소) 외의 근로는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D-10 비자에서 E-7 취업비자로 전환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D-10 비자 소지자 중 구직 성공자 |
| 전환 비자 종류 | E-7-1 (전문취업비자) |
| 필요 조건 | 전공·학력·경력 일치, 고용계약서 제출 |
| 신청 장소 |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 심사 기간 | 약 3~4주 |
💡 취업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E-7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D-10 상태로 계속 근로하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D-10 비자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단, 법무부의 취업활동 허가를 받은 인턴십·현장실습은 예외입니다.
Q2. 인턴십을 하면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공식 승인된 인턴 프로그램에 한해 가능합니다. 사적 고용주는 불가능합니다.
Q3. D-10 비자 상태에서 회사 입사 확정되면 바로 출근 가능한가요? 비자 변경(E-7 신청 후 허가)을 받은 뒤에만 가능합니다. 허가 전 출근은 불법취업입니다.
Q4. 불법취업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비자 취소, 강제출국, 향후 입국금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5. D-10 비자를 유지하며 구직활동을 증명하려면? 면접 확인서, 입사 지원 내역서, 이메일 기록 등을 제출해야 연장 심사 시 인정됩니다.
마무리
D-10 비자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구직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된 체류자격이지만, ‘취업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 근로나 급여를 받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법무부 허가를 받은 인턴·현장실습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므로 허가 절차를 거친 뒤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취업이 확정되면 반드시 E-7 비자로 변경하여 정식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