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E-9)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은 횟수가 정해진 권리입니다. 그래서 "몇 번 남았는지"만 세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이직이라도 사유에 따라 횟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쓸 필요 없는 횟수를 쓰게 됩니다.

먼저 정할 것 — 내 사유가 어느 쪽인가
사업장 변경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입니다. 이 하나로 횟수 차감 여부가 갈립니다.
| 횟수에 포함되는 경우 |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 근로자 본인이 원해서 옮기는 경우·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일이 맞지 않아서· 개인적인 사정 |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회사의 휴업·폐업· 임금 체불· 근로조건이 계약과 현저히 다름· 부당한 대우(폭행·성희롱 등)·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 고용허가 취소·고용 제한 조치 |
오른쪽에 해당한다면 몇 번을 옮겨도 남은 횟수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금 체불이라면 급여 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표준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기록을 챙겨두세요.
횟수와 기간 기준
| 구분 | 기준 |
|---|---|
| 최초 취업활동기간 3년 | 원칙적으로 3회까지 |
| 재고용으로 연장된 1년 10개월 | 추가로 2회까지 |
| 변경 신청 기한 |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
| 새 직장을 찾을 기간 | 구직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
기한이 두 개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만 지켜도 안 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뒤 3개월 안에 새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잃고 출국 대상이 됩니다.

신청 절차와 상황별 판단
절차 자체는 단순합니다. 어려운 것은 언제 움직일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정리합니다. 사업주 책임 사유라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구직 등록을 합니다.
고용센터가 구인 사업장을 알선합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 사업주가 고용허가서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 사업주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체결 후 근무처 변경 신고를 마치면 절차가 끝납니다.
상황별로 이렇게 판단하세요 · 임금이 밀리고 있다 → 참고 버티기보다 증거를 모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주 책임 사유라 횟수가 차감되지 않고, 체불 임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조건이 더 좋은 곳을 찾았다 → 횟수가 차감됩니다. 남은 횟수와 잔여 체류 기간을 함께 계산해 보고 결정하세요. · 일이 너무 힘들어 못 견디겠다 →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애매하다면 먼저 상담부터 받으세요. 그냥 그만두면 본인 사유가 되어 횟수를 씁니다. · 회사가 문을 닫았다 → 횟수와 무관합니다. 다만 1개월 기한은 그대로 적용되니 즉시 고용센터에 가야 합니다.
업종은 원칙적으로 기존과 같은 업종 안에서 옮기게 됩니다. 제조업에서 농축산업으로 바꾸는 것처럼 업종을 넘나드는 이동은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와 정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내 변경 사유가 사업주 책임에 해당하는가
☐ 그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명세서·계약서·사진·문자)
☐ 남은 변경 횟수가 몇 번인가
☐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았는가
☐ 체류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 통역이 필요하면 상담 예약을 해두었는가
한 줄로 정리하면, 사업장 변경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그냥 그만두는 것"입니다. 사업주 책임 사유였는데도 증거 없이 스스로 나오면 본인 사유가 되어 아까운 횟수를 쓰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회사를 나오기 전에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나 고용노동부(1350)에 먼저 전화해 보세요. 여러 언어로 통역이 지원되고, 통화 한 번으로 내 사유가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개월 안에 새 직장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잃어 출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처럼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없었다면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으므로, 그런 상황이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진단서를 갖춰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Q. 사업주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옮길 수 없나요?
A. 본인 희망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 등 사업주 책임 사유라면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Q. 횟수를 다 쓰면 더 이상 옮길 수 없나요?
A. 본인 희망에 의한 변경은 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업·폐업처럼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는 횟수와 무관하게 인정되므로, 남은 횟수가 0이어도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사업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1350)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