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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횟수와 신청 절차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은 횟수가 정해진 권리입니다. 그래서 "몇 번 남았는지"만 세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이직이라도 사유에 따라 횟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쓸 필요 없는 횟수를 쓰게 됩니다.

사업장 변경 횟수와 신청 절차 (E-9 외국인 근로자)

먼저 정할 것 — 내 사유가 어느 쪽인가

사업장 변경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입니다. 이 하나로 횟수 차감 여부가 갈립니다.

횟수에 포함되는 경우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원해서 옮기는 경우·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일이 맞지 않아서· 개인적인 사정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회사의 휴업·폐업· 임금 체불· 근로조건이 계약과 현저히 다름· 부당한 대우(폭행·성희롱 등)·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 고용허가 취소·고용 제한 조치

오른쪽에 해당한다면 몇 번을 옮겨도 남은 횟수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금 체불이라면 급여 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표준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기록을 챙겨두세요.

횟수와 기간 기준

구분기준
최초 취업활동기간 3년원칙적으로 3회까지
재고용으로 연장된 1년 10개월추가로 2회까지
변경 신청 기한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새 직장을 찾을 기간구직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기한이 두 개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만 지켜도 안 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뒤 3개월 안에 새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잃고 출국 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절차와 상황별 판단

절차 자체는 단순합니다. 어려운 것은 언제 움직일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정리합니다. 사업주 책임 사유라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고용센터가 구인 사업장을 알선합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 사업주가 고용허가서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새 사업주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 체결 후 근무처 변경 신고를 마치면 절차가 끝납니다.

상황별로 이렇게 판단하세요 · 임금이 밀리고 있다 → 참고 버티기보다 증거를 모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주 책임 사유라 횟수가 차감되지 않고, 체불 임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조건이 더 좋은 곳을 찾았다 → 횟수가 차감됩니다. 남은 횟수와 잔여 체류 기간을 함께 계산해 보고 결정하세요. · 일이 너무 힘들어 못 견디겠다 →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애매하다면 먼저 상담부터 받으세요. 그냥 그만두면 본인 사유가 되어 횟수를 씁니다. · 회사가 문을 닫았다 → 횟수와 무관합니다. 다만 1개월 기한은 그대로 적용되니 즉시 고용센터에 가야 합니다.

업종은 원칙적으로 기존과 같은 업종 안에서 옮기게 됩니다. 제조업에서 농축산업으로 바꾸는 것처럼 업종을 넘나드는 이동은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와 정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내 변경 사유가 사업주 책임에 해당하는가

☐ 그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명세서·계약서·사진·문자)

☐ 남은 변경 횟수가 몇 번인가

☐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았는가

☐ 체류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 통역이 필요하면 상담 예약을 해두었는가

한 줄로 정리하면, 사업장 변경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그냥 그만두는 것"입니다. 사업주 책임 사유였는데도 증거 없이 스스로 나오면 본인 사유가 되어 아까운 횟수를 쓰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회사를 나오기 전에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나 고용노동부(1350)에 먼저 전화해 보세요. 여러 언어로 통역이 지원되고, 통화 한 번으로 내 사유가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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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3개월 안에 새 직장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잃어 출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처럼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없었다면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으므로, 그런 상황이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진단서를 갖춰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Q. 사업주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옮길 수 없나요?

A. 본인 희망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 등 사업주 책임 사유라면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Q. 횟수를 다 쓰면 더 이상 옮길 수 없나요?

A. 본인 희망에 의한 변경은 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업·폐업처럼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는 횟수와 무관하게 인정되므로, 남은 횟수가 0이어도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사업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1350)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