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내세요"라는 메일을 받고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하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내국인과 똑같이 연말정산 대상이고, 회사를 옮겼거나 프리랜서 소득이 섞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대상 판단,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선택, 서류 준비,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외국인도 연말정산 대상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핵심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여부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되며, 인적공제 중에서도 본인 기본공제 정도만 적용되고 부양가족공제·주택자금공제 같은 항목은 대부분 막힙니다.
E-9(비전문취업), E-7, D-2 시간제 취업, F-2·F-5 등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원천징수됐다면 연말정산을 합니다.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받은 급여도 근로소득이면 마찬가지입니다.
19% 단일세율과 기본 누진세율, 어느 쪽이 유리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반 누진세율(6~45%) 대신 총급여에 19%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공제·감면을 전부 포기해야 합니다.

| 구분 | 기본 누진세율 | 19% 단일세율 |
|---|---|---|
| 세율 | 6~45% 누진 | 총급여의 19% |
| 각종 공제 | 적용 가능 | 원칙적으로 모두 배제 |
| 유리한 경우 | 급여가 낮거나 부양가족·공제 항목이 많을 때 | 고소득이고 국내 공제받을 항목이 거의 없을 때 |
| 신청 | 별도 신청 불필요(기본) | 연말정산 때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 |
기준을 잡자면, 연봉이 5천만 원 안팎이고 공제받을 게 딱히 없는 1인 가구라도 대개 누진세율이 유리합니다. 단일세율은 억대 연봉에 가까워질수록 검토 가치가 생깁니다.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이 계산을 굳이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세무 담당자에게 두 가지로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면 금액 차이를 바로 보여줍니다.
연말정산 진행 순서와 준비물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회사가 대부분을 처리합니다.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의 전부에 가깝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외국인등록번호로 가입되어 있어야 자료가 조회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월세 등 항목별 자료 확인 후 PDF 내려받기.
- 간소화에 안 잡히는 자료는 직접 챙기기(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 해외 부양가족 관련 서류, 기부금 영수증 등).
- 회사 제출 후 2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반영.
외국인등록 직후라면 홈택스 계정 개설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회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따로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강사·번역 수입 등)이 있는 경우
- 이직 후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지 못해 합산 정산이 안 된 경우
-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를 반영하고 싶은 경우
-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임대소득 등이 있어 합산 대상인 경우
3.3%를 뗀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환급받을 돈을 놓치는 쪽이 더 흔합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 오히려 돌려받는 금액이 생깁니다.
자주 하는 실수 세 가지
첫째, 해외 부양가족 공제를 근거 서류 없이 넣는 것. 본국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그리고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둘째, 중도 퇴사 후 그대로 두는 것. 퇴사한 달까지만 약식 정산되기 때문에 공제가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고, 아니면 5월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셋째, 출국 전 정리를 빠뜨리는 것. 연중에 한국을 완전히 떠난다면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정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출국 후에는 환급 계좌 문제로 처리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안 됐는데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A. 근로소득이 있고 세금이 원천징수됐다면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제한됩니다.
Q.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공제·감면이 모두 배제되므로, 공제 항목이 많거나 급여 수준이 높지 않다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으로 계산해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Q.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을 떠나는데 세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A. 출국하기 전에 회사에 출국자 연말정산을 요청하고, 환급금을 받을 국내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를 미리 해지하면 환급금 수령 절차가 크게 번거로워집니다.
한국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프리랜서 소득이나 이직이 섞여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챙겨야 세금을 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