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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업자등록과 창업 절차, 비자별 가능 여부와 준비서류


외국인도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지만, 가능 여부는 지금 가진 체류자격(비자)이 먼저 결정합니다. 가게를 차리려고 상가 계약부터 했다가 세무서에서 막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비자를 먼저 확인하고, 서류를 챙기고, 세무서에 가면 됩니다.

외국인 사업자등록과 창업 절차, 비자별 가능 여부와 준비서류

내 비자로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업무지만, 실제로 장사를 해도 되는지는 출입국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서에서도 신청서와 함께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을 확인합니다.

체류자격사업자등록·창업비고
F-2, F-5, F-6가능업종 제한이 거의 없음
F-4대체로 가능단순노무 성격 업종은 제한
D-8 (기업투자)가능투자 요건 충족 필요
D-2, D-4, E-9, H-2 등원칙적으로 불가먼저 체류자격 변경 필요

유학생(D-2)이나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만 다른 사람 것으로 빌리는 방법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피하는 게 맞습니다.

D-8 투자비자로 창업하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법무부 기준으로 D-8 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 1인당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외국인투자촉진법). 금액만 채우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려면 투자한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총액)의 10% 이상을 갖거나, 주식을 가지면서 임원을 파견·선임해야 합니다.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거나 신고 후 직접 반입한 돈이어야 하고, 외국환 매입증명서 같은 서류로 입증합니다. 국내에서 번 돈처럼 이미 국내 계좌에 있던 돈은 투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그 돈을 쓸 생각이라면 송금 전에 외국환은행이나 KOTRA(인베스트코리아)에 먼저 확인하세요.

D-8 투자비자로 창업하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진행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1.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외국인투자 신고
  2. 투자금 해외 송금 후 외국환 매입증명서 받기
  3. 법인 설립등기(D-8-1)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 지분 참여(D-8-3)
  4.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출입국에서 D-8 신청

D-8-1은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이고, D-8-3은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이 혼자 개인사업자를 열어 D-8을 받을 수 있는지는 체류자격·투자 형태에 따라 다르니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먼저 확인하세요.

송금을 신고보다 먼저 해버리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투자금 인정이 어려워지니 은행 창구에서 "외국인투자 신고 목적 송금"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기술을 가진 창업자라면 D-8-4(기술창업) 비자도 있습니다. 법무부 점수제와 OASIS 교육 이수 요건이 있으며, 세부 점수 기준은 공식 발표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 비치)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이 있는 경우)
  • 업종별 인허가증(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 D-8이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 서류

처리 기간은 국세청 기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이며,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도 있지만 외국인은 서류 확인 때문에 다시 방문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는 직접 가는 편이 빠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무엇이 나을까요?

구분개인사업자법인
설립 절차세무서 등록만 하면 됨법인등기 후 사업자등록
비용거의 없음등록면허세·법무사 비용 발생
책임 범위대표 개인이 전부 부담출자 범위 내
D-8 연계D-8-3(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D-8-1

F-5나 F-6 비자로 작은 가게를 여는 경우라면 굳이 법인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D-8로 체류해야 한다면 법인(D-8-1) 쪽이 심사 과정이 더 정형화되어 있어 준비하기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외국인등록증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국내에 거주하며 영업하려면 외국인등록증과 사업이 허용된 체류자격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단기 체류 중이라면 먼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을 확인하세요.

Q. 유학생이 졸업 후 바로 창업할 수 있나요?

A. D-2 상태로는 사업자등록이 어렵고, D-8-4나 다른 사업 가능 비자로 변경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요건은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D-8 투자금 1억 원은 사업에 써도 되나요?

A. 투자금은 사업 운영 자금이므로 임대료, 설비 구입처럼 사업 목적으로 쓰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다만 체류 연장 때 투자금 사용 내역과 사업 실적을 확인하므로 증빙을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외국인 창업은 비자 확인, 투자·서류 준비, 세무서 등록 순서만 지키면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