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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세·월세 계약 주의사항: 보증금 지키는 확인 순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인데 한국어 서류가 무슨 뜻인지 몰라 불안하시죠?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증금을 잃는 사고는 대부분 등기부 확인과 체류지 변경신고, 이 두 곳에서 갈립니다. 계약 전에 집의 빚을 확인하는 법, 계약 당일과 이사 직후에 꼭 해야 할 신고,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전세·월세 계약 주의사항: 보증금 지키는 확인 순서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열람 수수료 700원이면 누구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보여준 서류 말고, 계약하는 날 아침에 직접 발급받으세요. 며칠 전 서류와 내용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갑구의 소유자 이름: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세요.
  •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이 금액이 집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 경매 시 보증금이 뒤로 밀립니다.
  • 압류·가압류·신탁등기: 하나라도 있으면 다음 집을 보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신탁등기가 된 집은 실제 처분 권한이 신탁회사에 있어서, 집주인과 맺은 계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예외 없이 피하는 게 맞습니다.

보증금 금액이 위험선을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보증금과 선순위 대출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위험 구간으로 봅니다. 빌라·다세대는 시세가 불투명해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따지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사실상 가입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집은 이미 시장이 위험하다고 판정한 집입니다.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두면 안전장치가 됩니다.

보증금 금액이 위험선을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소액 보증금이라면 최우선변제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5,500만 원까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돌려받는데, 적용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입니다. 오래된 근저당이 있는 집은 예전의 낮은 금액 기준이 적용되니 계산할 때 주의하세요.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이사 후까지, 시점별로 해야 할 일

시점할 일기한
계약서 작성 당일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당일
계약일 이후주택 임대차 신고 (전월세신고)30일 이내
이사·잔금 치른 날체류지 변경신고전입일부터 15일 이내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체류지 변경신고는 대항력을 만들어 줍니다. 둘 중 하나만 해서는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신고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잔금을 치른 당일에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이 내 권리보다 앞서게 되죠. 그래서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꼭 넣으라고 합니다.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절차: 체류지 변경신고

한국인의 전입신고에 해당하는 절차가 외국인에게는 체류지 변경신고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갈음하므로, 신고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똑같이 인정받습니다.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절차: 체류지 변경신고

신고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뿐 아니라 이사한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면 10~20분이면 끝납니다. 자세한 안내는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가 정말 많습니다. 15일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신고가 늦어진 기간만큼 대항력이 없는 상태로 산다는 점입니다. 이사한 날 바로 처리하세요.

임대차 신고제와 월세 계약에서 자주 놓치는 것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며,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지연·미신고 과태료는 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월세 계약에서 흔한 분쟁은 대체로 이 세 가지입니다.

  • 관리비: 월세는 싼데 관리비가 15만 원인 집이 있습니다.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수도·인터넷·청소) 계약서에 적어두세요.
  • 원상복구 범위: 못 자국, 벽지 변색 같은 자연 마모까지 청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 날 집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5분이면 됩니다.
  • 계약서 언어: 영문 번역본을 받는 건 좋지만, 분쟁이 생기면 한국어본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지 계약서에 한 줄 명시해 두면 확실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영문 계약서를 고집하느라 좋은 집을 놓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한국어 계약서의 특약 부분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확인받는 편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수 있나요?

A. 계약 자체는 여권으로도 가능하지만, 대항력을 얻으려면 외국인등록 후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전이라면 계약과 입국·등록 일정을 맞춰 두고, 등록증이 나오는 즉시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확정일자와 체류지 변경신고 중 하나만 해도 되나요?

A. 둘 다 해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경매나 공매에서 보증금을 순위대로 돌려받으려면 두 요건이 함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Q. 계약 기간 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만료일까지의 임대료 부담이 남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 오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시 중도 해지 조건과 중개보수 부담을 특약에 명시해 두세요.

집을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 당일 확정일자와 이사 당일 체류지 변경신고만 빠뜨리지 않아도 보증금 사고의 대부분은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