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한 지 6개월이 안 된 외국인은 TAX FREE 가맹점에서 산 물건을 3개월 안에 들고 출국하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바로 빼 주는 즉시환급과 출국할 때 공항에서 받는 환급, 이렇게 두 길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고 일하며 사는 장기 체류자는 대부분 대상이 아니니 먼저 내 체류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누가 택스프리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국적이 아닙니다. 얼마나 머물렀는지, 무슨 일로 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국세청·관세청 안내(2026년 10월 기준)에 따르면 대상과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환급 대상 여부 |
|---|---|
| 입국 후 6개월 미만 체류한 외국인 관광객 | 대상 |
| 해외에 2년 이상 산 재외국민(입국 후 3개월 미만) | 대상 |
|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취업 체류) | 제외 |
| 입국 후 6개월 이상 머문 외국인 | 제외 |
| 주한 외교관·주한 미군 등 | 제외 |
유학생이나 E-9 근로자처럼 외국인등록증을 들고 사는 분은 매장에서 여권을 내도 환급 전표가 거절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행 온 가족은 그 가족 본인의 여권으로 따로 결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이상 사야 하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 항목 | 기준 |
|---|---|
| 최소 구매 금액 | 한 매장 같은 날 1만5천 원 이상 |
| 즉시환급 1회 한도 | 1회 구매 100만 원 미만 |
| 즉시환급 총 한도 | 체류 기간 합계 500만 원 이하 |
| 출국 기한 |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즉시환급 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1회 50만 원·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총 500만 원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기획재정부 발표). 돌려받는 돈은 물건값의 10%가 아닙니다. 부가세는 가격 안에 들어 있고 대행사 수수료도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략 물건값의 5~8%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영수증과 함께 주는 환급 전표에 적혀 있습니다.
매장 즉시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이 방법이 제일 편합니다. 계산할 때 여권을 내면 처음부터 세금을 뺀 금액으로 결제해 줍니다.
- 준비물: 실물 여권(사진이나 복사본은 안 받는 매장이 많음)
- 계산대에 "즉시환급(Immediate Tax Refund)"이라고 말하기
- 받은 영수증은 출국할 때까지 버리지 않기
모든 TAX FREE 매장이 즉시환급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매장 입구나 계산대의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즉시환급을 받았어도 3개월 안에 출국하지 않으면 뺀 세금을 나중에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환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인천공항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체크인하기 전, 출국장의 TAX REFUND 키오스크에서 여권과 환급 전표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 세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뜨면 세관 신고대에서 실물 물건을 보여 줍니다.
- 그다음 짐을 부칩니다.
- 보안검색·출국심사를 지나 면세 구역의 환급 데스크나 키오스크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받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세관 확인 대상인 물건을 미리 캐리어에 넣어 부쳐 버리는 겁니다. 물건이 없으면 확인을 못 받으니 비싼 물건은 체크인 전까지 손에 들고 있으세요. 환급 대행사(글로벌텍스프리, 이지텍스리펀드 등)와 공항마다 창구 위치나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전표에 적힌 대행사 이름을 보고 찾아가면 됩니다.
장기 체류자는 어떤 세금을 돌려받나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택스프리 대신 소득세 환급을 챙기는 게 맞습니다. 회사를 다니면 매년 초 연말정산으로, 프리랜서이거나 부업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습니다. 둘 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절차는 연말정산 환급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외국인등록증이 있어도 택스프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국내에서 일하고 있거나 입국한 지 6개월이 넘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로는 6개월 미만 체류한 관광 목적 외국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Q. 환급 전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A. 전표가 없으면 공항에서 환급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산 매장이나 전표에 적힌 환급 대행사에 재발행이 되는지 바로 물어보세요.
Q. 즉시환급을 받았는데 공항에서도 할 일이 있나요?
A. 대부분은 출국할 때 여권 정보로 반출이 자동 확인됩니다. 다만 구매일로부터 3개월 안에 출국해야 하고, 공항 안내에 따라 세관 확인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부가세 환급은 6개월 미만 체류, 1만5천 원 이상 구매, 3개월 안에 출국, 이 세 가지만 맞으면 매장이나 공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